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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우 전문가 증시 칼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관련주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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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전자서명으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전자인증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신원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된다면 개인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인증 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인증개발하고 있는 업체를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한국정보인증은 다우키움그룹 계열로 공인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삼성페이 엘지페이 지문인증 서비스와 생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자인증은 199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모바일인증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아톤은 PASS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ASS는 1500만명이 다운로드 한 사설인증서로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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