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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서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리인 역할 수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 미흡 및 관리 부실
이명재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양정숙 의원실(과방위, 무소속)에 따르면 개보위가 지난 9월에 발표했던 34개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 실태 점검 결과에서 대형 해외 플랫폼사업자 중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점검대상에 포함된 반면 넷플릭스는 제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10월 한달간 국내 서비스 결제액이 500억원을 훌쩍 넘는 등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보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라 넷플릭스는 국내에 영업소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 국내대리인 별도 지정 대상에서 뺐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경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자 대리인이라고 개보위는 판단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사실상 국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내용을 허술하게 기재하고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위반이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성명과 부서 명칭, 연락처 외에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다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은 큰 문제"라며 "개보위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운영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및 국내대리인 지정과 상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다시 들여다보고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 업체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적극 마련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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