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격호 자녀 4명, 2천억원대 증여세 불복소송 승소
박동준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를 수사 중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 중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신 명예회장에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신 명예회장 사망 이후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자녀 4명이 소송을 승계해 진행 중이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