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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P2P금융]<하> 법정 등록업체 0곳…이대로면 '줄폐업'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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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0%대 고수익을 앞세웠지만 30%가 넘는 연체율을 기록 중인 P2P금융의 민낯을 조명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정부가 P2P 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법까지 마련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3년 전부터 P2P업체에 투자해 온 박모씨

투자중이던 한 업체의 사기가 의심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P2P업체는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관계 당국에 민원을 넣었지만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투자자 박모씨: P2P가 사고를 치고 하는 동안 나라에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거죠.]

박씨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P2P금융업 관련 법안으로 핵심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앞으로 P2P업체는 정식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최소 5억원 이상 설정해야 하며 횡령이나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P2P업체는 내년 8월까지 금융당국에 정식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넉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는 한곳도 없습니다.

내년 8월 법 시행 전, 올 연말까지 P2P 업체의 등록을 유도한다는 게 당국 방침이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 정식 신청서 접수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해 구비서류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속앓이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법 시행 시점까지 등록이 되지 않는 업체는 폐업 처분됩니다.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사라지지 않지만 최종 상환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업체 적격심사에 속도를 내고 온투법에 정식으로 등록한 업체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P2P시장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 속에서 온투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격 업체들을 남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P2P업체들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폐업 불안감마저 더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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