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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국민연금, 투자기업 가이드라인 채택 연기…파장과 쟁점은?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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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CEO 승계방안 공개나 이사선임 등 기업에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가있다보니 재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파장, 가이드라인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소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박 기자,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기업 이사회 가이드라인 안건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세요.

기자1) 네, 어제(9일) 국민연금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이 안건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승계 방안을 미리 마련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금위는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내년 초에 열릴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앵커2)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결국 투자기업 가이드라인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첨예하고,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증거일텐데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들을 짚어주시죠.

기자2) 이번 투자기업 가이드라인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앞서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감사 선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가이드라인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으로 3장으로 나눠 10개 핵심원칙과 그 아래에 27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세부원칙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는 규정은 "이사회가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것", 그리고 "적대적 기업 인수 등에 대해 자본구조 변경 및 인수합병을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하지 말 것" 등입니다.

앵커3)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부 원칙들을 짚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돼서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건지 풀어서 말씀해주시죠.

기자3) 재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과도하다, 사실상의 경영 참여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경영승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투기자본에 공격에 노출되는 것과 다름없다,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경영승계 방식과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계획 등을 국민연금에 제공할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방어 전략이 공개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회의 때 기금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세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세세한 가이드라인은 기업 가치 확대보다, 경직된 주주권 행사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업의 규모, 지배구조 형태 등이 상당히 다양한데 기업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문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4)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업 지분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매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투자기업 가이드라인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4) 네, 어제 논의된 수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표현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기금위는 최종 의사결정 기관으로 (현재안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 법령이나 지침과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표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300여 곳인데요. 이 중 지분 10% 이상을 가진 상장사도 100여 곳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권장사항일 뿐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결국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활동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징) 내년 초 기금위에서 안건이 한 번 더 논의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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