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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중대재해법 현실 외면한 '과잉입법'"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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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처벌 수위가 과도해 과잉입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골자입니다.

재해사고의 근본 원인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주에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게 어려우니 입법으로써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입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소홀, 부주의 등 산재사고 발생의 원인이 다양한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으로 처벌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원인만큼의 책임을 부과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전체적으로 막힘 없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처벌 수준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이번 법안의 모태가 되는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주가 아닌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징역형을 부과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그 기간은 6개월 이하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산재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중소기업계.

그 요구에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입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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