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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내 미귀국’… 축구선수 석현준, 병역기피자 명단 올랐다

선소연 인턴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석현준이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 석현준(29·트루아) 선수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87명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인원들로,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유는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돼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석현준 포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석현준 선수 등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개/개방' 포털에서 병역기피자 공개를 클릭하면 병역기피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안내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삭제된다.

한편 석현준은 당초 국가대표팀 활약을 통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 선발 당시 석현준은 와일드카드(특별히 출전이 허용되는 선수) 공격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동년배이자 같은 포지션 경쟁자인 손흥민과 황의조에 밀려 탈락했다.

(사진: 랭스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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