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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두고 '파열음'

유찬 기자

사진=전영석 전 대한체육회 노조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체육회 연합노동조합 전 노조위원장(전영석)은 17일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대한체육회장이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공무담임에 제한되는 임원은 상근임원으로,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전영석 전 노조위원장은 이같은 답변이 최근 다수의 인물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날 공개질의를 보냈다.

전영석 전 노조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대한체육회 정관 및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모두 감안해 28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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