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놓고 갑론을박…상권 위축 현실화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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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부담을 고스란게 떠안게 된 '생계형 임대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임대료 부담으로 공실률이 늘어나며 상가 시장이 휘청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인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으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거나,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깁니다.
반면 임대인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로 수입을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인의 경우 법 시행을 강제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임차인은 선한 약자, 임대인은 그보다 부유한 강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있는 임대인들은 문제가 없지만 대출을 끼고 임대시설을 매입한 사람은 어쩌냐는거죠.]
임대료 인하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상가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 3500원으로 전분기대비 26.3%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12.4%, 서울 평균 공실률은 8.5%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조현택 /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전문가들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세금 인센티브, 은행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여당은 정부 당국과 협의해 임차료를 감액·면제해 준 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아우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