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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한적 3단계' 적용…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

결혼·장례 등 행사 집합금지 50인 이상으로 예외
문정우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이 넘게 모이는 사적 모이는 자리가 제한된다. 이는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선 현재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모두 하나의 생활권으로 판단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어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기존 50인 이상 행사 집합금지와 병행해서 시행한다"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는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운영중단(30일 이후)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심각하다. 서울시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8명 늘어 1만5,000명을 넘었다. 이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됐다.

서울시만해도 지난 15일 이후 하루 확진자는 계속해서 300명대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사망자도 현재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었다.

경기도 역시 2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1만1,900여명까지 증가했고, 인천시도 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2,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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