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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한적 3단계' 적용…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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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는데요,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대학 시험과 같은 중요한 행사는 제외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정우 기자!

[기사내용]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제한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합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송년회나 직장회식, 집들이와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을 위한 활동이 전부 금지됩니다.

다만 중요도를 고려해 결혼식과 장례식, 대학 시험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명 이하까지는 허용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교회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8명 늘어 1만5,000명을 넘었고, 15일 이후 하루 확진자는 3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6명이 추가돼 136명까지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1만1,900여명, 인천시도 88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2,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하는 하우스파티나 숙박시설을 나눠 예약한 뒤 함께 이용하는 등의 사례는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층 강화한 방역대책을 내일(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외에도 식당 내 취식 금지, 재택근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편집 : 오찬이)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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