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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신효재 기자

(사진-양양)22일 짐진하 양양군수 등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양)

김진하 양양군수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 군수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승인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등 일관된 결정에 의해 사업의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됐다.

또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서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경제성을 검토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관보에 고시했으며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걸쳐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했고 국회의 검증도 마쳐 환경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업임을 인정했다.

이외 사법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재확인 했다.

이번 사업은 자연공원법에서 명시한 시설을 자연공원법의 절차에 맞게 온당하게 추진한 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의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켰다.

이에 김 군수는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사업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 시범사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겨 위법"이라며 "‘보완’이라는 선택적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비례의 원칙을 어겨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케이블카는 반환경 시설이 아니고 환경피해를 줄이는 친환경 시설이며 신체적 약자들에게도 공원 이용권을 확대하는 민주적 시설"이라며 "‘케이블카는 환경파괴 시설이다’ 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동약자들의 권리를 묵살시켜 온 반대단체의 논리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름다운 설악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인용재결’ 할 것을 촉구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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