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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비' 떠넘기는 온라인몰 제재한다…공정위, 지침 마련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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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는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셨을텐데요. 점점 커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업체 간의 경쟁으로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이 증가하자 정부가 온라인 유통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예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소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급성장 속에서 일부 온라인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통업법은 대형오프라인 유통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시장 속 불공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지침 내용을 구체화해 온라인유통업자에도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몰의 고유 비용인 서버 비용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버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버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지침으로 경제적 이익과 정당한 사유 내용을 구체화해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돼 판촉 거래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기준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으로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시장에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국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주고 향후 지침을 공정위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됩니다. ]

해당 지침 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인 만큼 앞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 공정경제를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소현입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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