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생명보험으로 세액공제 혜택?…해약한 보험 부활도 가능

기자


생명보험이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순수보장' 기능에서 더 나아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소비자들이 생명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재무적 혜택을 소개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을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신형 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인 경우 12%를 4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다.

아울러 50세 이상자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일부 확대 되었는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까지 3년간(2019년∼2021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총 급여 1억 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용된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는데,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100만원까지 한도를 채워 보장성보험을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 2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급할 때 쉽게 찾아 쓰는 보험계약대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적금통장을 해약할 수 없거나 신용대출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보험계약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래 계약의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보험사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해지환급금의 50∼90%가 대출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받은 원리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제든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이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2∼3분 안에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대출을 받거나 상환할 수 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순수보장성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계약대출은 각 생명보험사마다 상이하나,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해당 금리를 0.3%p∼0.6%p 인하(금리확정형상품 한정)한 바 있다.이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건강체, 건강고객 할인 서비스는 보험가입 당시 계약자의 건강상태가 정상인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통상 종신보험은 월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38% 할인이 적용된다.

가입시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라 할인혜택을 놓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정상유지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소정의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체로 판정을 받는 경우,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할인을 적용해 준다.

통상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보장성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최근 1년간 비흡연 상태이며,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9-89mmHg 이하이며, △체질량 BMI 수치가 18.5∼25.0kg/m2인 경우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할인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약한 보험도 살릴 수 있어 '계약 부활' 제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활(효력회복) 제도가 있다. 다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그 이전 계약은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연체이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이며, 부활 청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효된 과거 계약의 부활은 신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 이후 발생한 직업 변경 및 병력 사항 등의 사유로 부활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부활시 과거와 현재의 가입한도가 상이할 수 있는데, 계약당시와 부활시의 위험등급에 차이가 없다면 가입한도가 초과돼도 계약 인수가 가능하다.

[애드버토리얼 / 자료제공 =생명보험협회 ]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