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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연말정산, 실손보험금·공공임대 월세 자동등록…카드공제↑

유지승 기자

자료=국세청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더 간소화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카드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시 주요 납부 자료를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기간 실손보험금과 안경구입비 영수증, 월세 납부 서류 등을 근로자가 챙기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

먼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해 영수증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안경 구입 내역도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안경사업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지불한 월세액 자료도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지불한 월세액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기간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 카드 소득공제를 대폭 늘렸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기간인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기존 2배로, 4월~7월은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로 올렸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나 공연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 납입 한도도 늘어나는데,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은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밖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도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의 사설인증서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챗봇 상담서비스'도 시작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에 설치돼 있는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절차를 끝내야 한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다음달 15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 제출은 같은달 2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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