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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김한근 강릉시장 수사, 신속하고 엄정해야"

신효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24일 강릉의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소속 김한근 강릉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시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와 관련 김 시장이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으로 무료 대체 버스를 운행한다는 안내문에 시장 직명(職名)을 사용했고 지난 16일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 긴급식량세트에 시장 직명 (職名)과 성명을 표기한 시장 서한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인 김한근 강릉시장의 법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김 시장은 작년 10월 본인의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예방 황제접종 논란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보건소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故意)다. 김 시장의 습관적인 위법행위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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