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2021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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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부지방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림보호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등산로를 포함한 2021년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용은 2021년 2월 1일~5월 15일, 2021년 11월 1일~12월 15일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산428 외 196필지의 17억2865만㎡에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등산로 외 48개소 386만4000㎡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