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bhc "사입·점검 거부 두 번 가맹해지"…공정위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

bhc, 지난 22일 강화된 새로운 현장점검 기준 가맹점주 공지
위생상태 불량 등 적발 시 공급중단 15회…영업중단 1달 처분과 비슷
사입·점검 거부는 두 번만에 가맹계약 해지…가맹사업법 위반 소지
박동준 기자

bhc는 지난 22일 강화된 현장점검 기준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 일부 항목의 경우 두 번만에 계약해지 하는데 대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최근 강화된 품질관리 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로 나온 품질관리 점검표 항목 중 일부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도 물품공급 중단으로 영업을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항목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bhc는 지난 22일 새로운 QCS(품질관리) 관련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알렸다. 이전에 비해 달라진 것에 대해 bhc 측은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가 강해진 것이라고 공지했다.

QCS는 평소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과장 혹은 전담팀이 가맹점 점포를 현장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매장을 가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수시로 가맹점을 점검한다.

달라진 bhc의 품질관리 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위생, 매뉴얼 등을 살펴보는 현장점검에서 1회만 지적 받아도 바로 물품 공급이 중단된다. 통상적으로 1주일에 3차례 가량의 물품 공급이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5회만 공급 중단돼도 한 달 이상을 영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사입과 점검거부 사안은 1차 적발 시 공급중단 30회에 위약벌 청구, 2차는 바로 가맹계약이 종료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 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최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또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맹점주가 파산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거래법상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됐다"며 "사입이나 점검 거부 등의 항목은 즉시해지 사유가 아닌 일반해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반해지 사항 관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위반 사항을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일반해지 사항에 대해 두 차례 위반만으로 가맹계약을 종료하면 이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bhc 가맹점주들은 경미한 사항에도 본사가 공급중단을 하는 것도 동종업계에 비해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bhc 가맹점주는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QCS의 목적이 경각심 차원의 주의와 계도 위주"라며 "이번 달라진 평가표를 보고 든 생각은 가맹본부가 회사에 비판적인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맹점주는 "몇몇 항목들의 기준을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평소 맘에 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장점검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1차 적발만으로 가맹본부가 공급중단을 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동종업계에 비해 bhc의 이번 조치는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교촌치킨과 BBQ의 경우 현장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구두 주의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 경고장을 보낸다. 경고장을 받고도 시정이 안 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해당 내용증명은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장의 계약해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사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심각한 계약 위반으로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며 "다만 사입의 경우도 1차 적발과 동시에 물품공급 중단 및 2차 적발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품질관리 점검 기준 변경 관련 공정위 지적과 가맹점주 불만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hc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