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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명도 없는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안주고 소송 건 흥국화재

병원명 고지 대상인데 회사 측 "알려줄 수 없다"
"보험가입자가 제시한 근거 내부심사에 제대로 반영 안돼"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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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플 때 대비해 우리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을 탈때가 되면 보험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 권한이 보험사에 있다보니, 의사 소견서나 판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험사가 이렇게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한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의사에게 돈을 주고 받아온 소견서입니다.

단 한 장짜리의 이 '외부 의료자문 결과서'에는 A씨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인지 누가 작성한 건지조차 적혀 있지 않은 깜깜이 자문서 입니다.

A씨는 보험사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알려줄 의무가 있는 병원명도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가입자 A씨 : 거기가 어디 대학병원이에요?]

[흥국화재 심사 담당자 : 그거까진 알려드릴 수 없고요. 고객님.]

[보험가입자 A씨 : 대학병원이 맞는지도 제가 모르잖아요.]

[흥국화재 심사 담당자 : 이런식으로 확신을 하시면 서로간의 불신 아닙니까]

이 같은 외부 의료자문제도는 의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관 규정상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와 함께 병원을 정하게 돼 있지만, 흥국화재는 이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의료자문시 병원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흥국화재는 외부 의료자문에 앞서 내부 의료검토 결과,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 A씨의 주치의 진단을 뒤집은 건 다름 아닌 보험사 내부 직원인 전직 간호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보험가입자 A씨 : 의료센터에서 (의료검토는) 어떤 분들이 하는건가요?]

[흥국화재 심사 담당자 : 전직 간호사분들, 대학병원에서 10년~20년 근무하신 분들.]

[보험가입자 A씨 : 간호사요? 지금까지 받은 의료자문이 의사 선생님은 아니시란 말씀이시네요?]

[흥국화재 직원 : 그렇죠.]

또 외부 의료자문에 앞서 진행한 내부 의료검토 결과서도 보여줄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보험가입자 A씨 : 자체 심의 결과 내용은 없나요?]

[흥국화재 심사 담당자 : 네 그건 고객님께 보내드릴 서류가 아닙니다.]

[보험가입자 A씨 : 제꺼에 관한건데 제가 볼 수 없어요?]

[흥국화재 심사 담당자 : 저희 자체 심의잖아요. 고객님]

당초 A씨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반박할 근거와 추가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보험사 측은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흥국화재는 추가 설명이나 해명 대신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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