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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보험금 안준 보험사가 먼저 소송?...'분쟁조정 무력화' 수단 악용

흥국화재, 불명확한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소송 걸어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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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보험가입자인데, 보험회사가 먼저 민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앞선 리포트와 관련한 이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지승 기자 나와있습니다.

유 기자, 앞서 보도된 흥국화재 관련 내용 한 번 정리해주시죠. 먼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료검토를 하는데, 이걸 보험사 소속 전직 간호사가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내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는 의료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 의료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주로 전직 간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이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약관이나 병명코드 등도 함께 들여다 보기도 하는데, 약관상 명확히 가릴 수 없는 부분, 예컨데 보험가입자가 제시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검토하는 업무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았는데, 먼저 소송을 걸었다고요?


기자>
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채무, 그러니까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번 흥국화재 외에도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가입자에게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소송을 두고, 사실상 보험가입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보험사는 워낙 큰 조직이고 돈도 있다보니, 전담 변호사를 통해 큰 부담 없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보험가입자의 경우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잘 모르고, 소송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소송 절차 조차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또 대응하고 싶어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 비용 부담 얼마나 해야 하나요?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소개된 A씨의 경우, 흥국화재에 후유장애로 신청한 보험금은 300만원인데요.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니 비용이 5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항소심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 부담은 더 늘겠죠.

모든 민사 소송이 그렇듯, 만약 A씨가 이기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패소할 경우 보험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해 부담이 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보험금 한 푼 못받고 변호사비로만 1,0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추가로 통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이 440만원으로 책정되는데요. 이 비용은 판사가 결정하기도 해 더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앵커>
A씨의 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를 얼마나 일방적으로 하는지, 또 보험사와 싸우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물론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을 못준다고 했는데 고객이 계속 문의를 하니 이런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할 이같은 소송이 보험가입자를 압박하고 사실상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소송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는지 준비한 리포트로 보시죠.

<리포트>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던 중 A씨에게 날아온 소장입니다.

흥국화재는 변호사를 2명 선임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채무, 즉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보험가입자 A씨 :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의 거친다고 하셨는데요. 왜 갑자기 소송을 한 건가요?]

[흥국화재 심사 담당자 : (저희 부지급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시니, 법원 판결을 받는게 고객님께서도 수용하시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험가입자 A씨 : 심의 거절났다고 통보 못받았는데요]

[흥국화재 심사 담당자 : 수용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서 전달 드렸는데 고객님 감정이 너무 상하셔서 담당자가 정확한 얘기를 못드렸어요.]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얻는 이득은 또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 민원을 통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 이 절차는 무력화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패널티(소비자보호 평가 불이익)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에 들어가면 민원 접수는 각하돼 사실상 사라지는 효과를 발휘해 악용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보험사 심의 결과를 기다리다 갑자기 소송이 들어온거네요. 참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보험사가 보험금도 안주고 이렇게 막 소송을 거는 건 문제가 커보입니다. 제재할 방법 없나요?


기자> 네 현재는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보험사의 소송 남발 행위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보험가입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후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판사)이 소송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보험금 청구액)이 2,000만원 이내일 때 이 법이 적용되는데요.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중간에 보험사가 소송 걸면 분쟁조정이 중지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가 소송 제기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소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이 우선시 돼 소송 남발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소송이 무력화되는 것이고, 금액 제한이 있다보니 소송 전반을 막을 순 없습니다.

앵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보험가입자가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대 보험사로부터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현실, 개인으로선 매우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꼭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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