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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정유경 신세계 남매, 증여세 2962억원 5년간 분할 납부

분할납부 위한 주식담보 세무당국에 제공
박동준 기자

사진 왼쪽부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증여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한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전일 종가 기준 각각 2,107억원과 1,172억원 규모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이에 따른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각각 1,917억원,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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