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정유경 신세계 남매, 증여세 2962억원 5년간 분할 납부
분할납부 위한 주식담보 세무당국에 제공박동준 기자
가
사진 왼쪽부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증여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한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데 따른 공시"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전일 종가 기준 각각 2,107억원과 1,172억원 규모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이에 따른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각각 1,917억원,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