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이차전지 등 60개 품목 관세 낮춘다...연 4000억원 지원 효과
유지승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의 분야 60개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매년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품목에 11개 신규 품목을 더해 올해 60개로 확대됐다.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은 관세율을 0%로 내리고,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개 품목은 0∼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이 신규 적용 대상이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정해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올해 할당관세를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