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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 적발
박수연 기자



#1. A도에 거주하는 유공자 유족 B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됐다.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이전했다. 이에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 C도에 남편,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D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E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했다.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돼고 청약 및 계약 과정 일체를 E씨가 대리 진행했다. 이에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돼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해 지난해 12월말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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