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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명이상 모임 금지…스키장·학원 운영 일부 허용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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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식당 식사는 물론이고 회사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모든 종류의 사적모임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까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학원도 9인 이하를 운영 조건으로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전국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같은 집 거주 가족 등 제외

이번 연장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주말 부부나 기숙생활하던 가족 중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가 첫번째 예외다.

직계 가족도 거주 공간이 다르다면 고령 부모의 감염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자제해 달라는 게 이번 조치 취지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 행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이 경우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등은 금지한다.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과 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은 막는다.

◆스키장·학원 제한적 운영…3분의 1로 인원 제한·밤 9시 이후엔 문 닫아야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한다. 21시 이후엔 문을 닫는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하고, 스키장 내부의 식당과 카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 시설은 집합금지된다.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은 자제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같이 문을 닫는다.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등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집합금지였던 수도권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에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도 중단한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사우나, 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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