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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배송중단, 실효성 없다"...택배업계 현장 목소리 ↑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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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택배물량이 대폭 늘었죠. 그만큼 택배기사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면서 과로사 등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결국 택배사에 심야배송금지라는 권고안을 냈는데, 현장에서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한 택배사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밤 11시경 보낸 문자입니다.

'배송량이 많아서, 내일 배송을 하겠다', '새벽배송금지 관계로 완료처리를 해야해서 배송완료 문자가 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실제 자정을 5분 남겨둔 밤 11시55분, 고객은 제품을 받지 못한 채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만 덩그러니 받았습니다.

고객이 정작 제품을 받은건 다음날 오전이였습니다.

앞서 이 택배사는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오후 11시 이후 배송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배송택배를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권고안을 따른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도 않는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택배 분류작업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데다, 일부 신선식품의 경우 당일배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택배 물량에 따라 건수로 월급이 정해지는 택배기사 입장에선 물건을 적게 배송하면 그만큼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측이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대신 미배송물량은 다음날 배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는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 : "업계에서는 택배과로사 관련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 택배기사 분들이 적정량의 물량을 소화하고 분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권고안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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