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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 가능해져

신효재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그동안‘생물다양성법’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서양연어는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가‘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은 불가능했다.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수정이 된 알)은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해 승인 기간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대서양연어는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개정으로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돼 강원도에서 지난해 7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심사를 신청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5개월여의 심의 기간을 거쳐 생태계위해 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하면서 환경부는 “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20.12.28~`21.1.18일)를 공고 했다.

환경부의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고시는 개정되면 상업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가에서 지방환경청에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하고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해졌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양식품종 육성 정책과 강원도의 연어산업화 실천의지가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연어양식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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