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접수
신효재 기자
(사진=태백시) |
태백시는(시장 류태호) 오는 11일~29일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물류보조금 신청은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며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제외한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 원, 연간 3200만원 한도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거래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