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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에도 공공 참여…여당, '공공 소규모재건축법' 발의

용적률 법적 상한 120%까지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 20~50%에 공공임대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
박수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소규모 재건축에 '공공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 공공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에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사업의 투명성·사업성·신속성을 확보해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이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0,384가구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5.6)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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