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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보, 가입땐 '전동휠' 설명 안하고 사망하니 '통지의무 위반' 내세워 보험금 지급 거부

전동휠 타다 사망한 A씨...10년 전 보험 가입시 보험사 관련 설명 없어
금소연 "악사손보, 광범위한 '통지의무' 악용해 보험금 지급 거절"
유지승 기자



악사(AXA)손해보험이 전동휠을 타다 사망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전동휠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고 통지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니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0년 12월 6일 악사손보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5월 전동휠을 타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악사손보는 전동휠 탑승 사실을 중간에 통지했어야 했다며 '통지의무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했다. 또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강제해지시켰다.

◆10년 전 가입한 보험, 당시 전동휠 탑승 묻지도 않아

금소연에 따르면 A씨가 10년 전 보험에 가입할 당시 악사손보는 A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와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있냐'는 사실만을 물어봤고, 전동휠 등의 수단에 대한 탑승 여부는 묻지도 않았다.

특히 A씨의 경우 보험을 10년 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는 전동휠과 같은 최신 교통수단이 없을 때였고 고지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전 알릴 사항을 말하며 통지의무는 계약 기간 중 알릴 의무를 말한다.

악사손보는 "전동휠이란 수단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중간에 전동휠을 타게 됐을 때 보험사에 통지를 했어야 했다"고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금소연은 "보험가입시에는 전동휠에 대해 묻지도 않고 가입시키고,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통지의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따라 보험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는 보험사에 있다"며 "악사손보는 A씨에게 전동휠 등 수단을 이용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A씨는 이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전동휠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는지 여부가 관건"

이번 분쟁과 관련해 금감원은 A씨가 전동휠에 탑승하는 것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전동휠 등에 관한 통지의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가 어디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심각하게 다뤄볼 문제"라고 말했다.

상법상 생명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통지의무가 없지만 손해보험사에는 통지의무가 있다. 다만, 모든 것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을 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컨대 사무직을 하던 사람이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에 해당돼,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명확히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직업 변경에 따라 또는 상시로 타는 것이 아닌데다, 가입 당시 명확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전동휠의 경우 통지의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더욱 다퉈볼 문제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표준약관 개정안,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지난해 금감원은 관련 분쟁에 대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를 계약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묻도록 했다. 또 이후 출퇴근용이나 동호회 용으로 계속적으로 전동휠을 타게 될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10년 전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바뀐 표준약관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변경된 표준약관에도 통지의무는 여전히 '상시' '계속적으로' 사용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 '사고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는지' 해석의 판단은 남겨뒀다.

금소연은 "A씨의 경우 오래전 보험에 가입했고,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에 전동휠은 없었다"며 "광범위한 통지의무 사항을 수단 삼아,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히려 악사손보가 A씨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당시 이 같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후에도 새롭게 생겨난 교통수단 이용 여부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라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관련 건에 대해 향후 공동소송 등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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