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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운영 허용에도 '뿔난' 헬스장…자영업자 '영업 제한 저항' 불 지피나

아동·청소년만 9인 이하 이용 가능 조건에 헬스장 점주들 "의미 없는 조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집단 행동 움직임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헬스장 운영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며 '영업 제한 저항'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오는 8일부터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형평성에 반발한 데 따른 조처다.

하지만 이번 영업 허용은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또다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성인일뿐더러 영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시간대 사용 인원 9명이라는 조건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정부의 조건부 허용에 대해 "헬스장 이용 고객의 대다수가 성인인데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한 조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 회장은 오는 10일 국회 규탄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회는 적어도 음식점 처럼 홀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영업 제한 조건부 허용이라는 움직임을 보이자 타 업종 자영업자 역시 반응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지만, 브런치 카페는 예외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 혼란을 빚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역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조처를 내린 정부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방역 규제로 카페업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있다"며 "홀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연장된 이달 17일 이후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수칙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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