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치른 고3, 학교서 금융 배운다…교육 콘텐츠 '인증' 부여
김이슬 기자
중·고등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교육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증'을 받은 금융 강사와 금융 교육 자료도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위에 금융교육 관련 교육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시책 수립과 시행, 금융역량 조사 등 여러 법적 책무를 부여한데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콘텐츠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확성과 최신성, 전달성 등 기준을 통과한 콘텐츠에 금감원이 '인증'을 부여한다. 기존 콘텐츠는 상반기 내에 일괄인증을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에 따른 신규 콘텐츠에 대해선 연중 수시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질의 교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 교육 기관의 강사 양성과 운영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사 인증기준을 4월 중 확정하고 교육 이수, 시험·강의 시연을 통한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중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학교 정규교육을 통한 금융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등학생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최소 2시간 이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3~4월 중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시범학교를 모집·선정하고 교재와 강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차기 정규 경제 교육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이 확대 포함될 수 있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교육 정책 집행 전담기구로서 콘텐츠 인증제와 온라인 콘텐츠몰 등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