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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2대주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발목

네이버파이낸셜, 2대 주주 미래에셋대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로 심사중단될 듯
김이슬 기자



네이버가 금융권 미래 먹거리인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네이버가 지분 70%를 보유한 금융전문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알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00억원 가량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10억원 초과액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하면 1년이상 징역형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 말 네이버에서 물적분할한 금융전문계열사로 네이버가 70%, 미래에셋대우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

협업사 문제로 불똥이 튄 네이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 지난달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당국이 실시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통과해 이달말 본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장 심사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용정보법은 대주주에 대한 제재나 검찰 조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인허가 결정을 연기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사유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의 심사가 보류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을 때 대주주 적격 문제는 들여다보면서 정작 사업자의 적격성은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예비인가를 받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대주주 이슈가 아니란 이유로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네이버의 경우도 원인을 제공한 미래에셋대우는 본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신규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당초 계획대로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쥐기 위해서는 미래에셋과의 대주주 관계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비허가를 내주기 전 철저한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 문제로 인해 일률적으로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까지 수개월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추후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업체와 기존 서비스를 제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행정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냉철하게 되돌아 볼 것"이라며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사중단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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