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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접수 시작…오후부터 지급 예정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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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3차 재난지원금이죠. '버팀목자금' 접수가 오늘(11일)부터 시작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르면 오후부터 당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로 집합금지 혹은 영업이 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 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부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까지 구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작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은 매출 감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내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3일부터는 홀수 짝수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 기준 신청 완료 건수는 16만 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만 선택해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 시설과 파티룸 등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달 25일 이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특별방역 대상 업종의 신청 시기와 관련해 "지난 연말에 대상자가 확정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신청 날짜를 이달 말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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