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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통3사, 5G 가입 강요"…공정위 신고

"이통사 대리점 구입시 5G 요금제로만 가입 가능…공정거래법 위반"
황이화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 강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의 전체 통신시장 점유율은 90%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이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 및 부당공동행위(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위반)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날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품"이라며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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