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본격 추진…'내란선동' 혐의 소추안 발의

김이슬 기자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주 트럼프 지지 세력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고 본 것이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펴고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기 전 이들 앞에서 연설하며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주 정부에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재검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등 하원의원 3인이 주도했으며 210명 이상이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조 바이든 당선인과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트럼프 시위대는 지난 6일 의회의 대선 결과 확정을 막겠다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소동을 벌였다. 이후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당장 그를 사실상 해임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부통령과 내각 합의 아래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탄핵소추안에는 헌법 14조에 있는 '어떤 사람도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집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기도 했다.

미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이 재적의원 과반으로 탄핵안을 승인한 뒤 상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가결해야 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탄핵안 표결시 가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탄핵 추진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을 촉구한 것과 달리 더 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