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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위법행위 막을 매뉴얼 제작


유지승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매뉴얼북 배포 등을 통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 발생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 예방과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을 통해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료는 일선의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다.

매뉴얼북에는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동영상에는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을 담았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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