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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원인 쉽게 확인된다

유지승 기자

자료=금감원

1년 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갱신시 운전자가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해당 조회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에 대한 상세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만기가 한 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한다.

관련 정보 조회를 통해 보험료 할증폭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다수(3건)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50% 인상)되는데,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은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등 매우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곤란했다"며 "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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