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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가 촉발한 'AI 도덕성'…SKT, 'AI 비서' 윤리 규범 만든다

채팅기능 외 생활 밀접 서비스에도 요구되는 AI 윤리…네이버도 AI 규범 다음달 공개
황이화 기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이루다 페이스북 갈무리/사진=머니투데이방송


성차별 등 혐오 발언을 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혐오 발언 논란에 'AI 윤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이 AI 규범 확립에 나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으로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 내부 AI 전문가들이 현업 경험을 토대로 기술 이론과 비즈니스 사례 등을 강의하는 'AI 커리큘럼' 행사에서 처음으로 AI 윤리에 대해 소개하고 이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누구'와 SK텔레콤 사업 특성에 맞게 마련될 예정이다.

이루다는 서비스 특성상 채팅 기능 중심의 AI 규정이 요구되지만, 누구는 채팅 기능 외 전화 걸기, 노래 틀기, TV 제어 등 다양한 생활 밀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일을 대신하는 AI'로서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SK텔레콤의 관점이다.

아울러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AI를 전 사업에 적용한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DX)을 강조한 만큼, 인간과 AI 협업에 요구되는 윤리 규정 마련도 주목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업계 특성에 맞게 AI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며 "적합한 규정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모델이 SK텔레콤의 'T전화x누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제공=SK텔레콤

국내 전 산업군으로 AI가 확산되며 AI윤리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최근 성차별·장애인 차별 등 혐오 발언을 한 AI 이루다가 'AI 윤리 규범 적용의 필요성'이라는 뇌관을 터뜨린 모습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AI 개발 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원칙을 권고한 'AI 윤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첫 민간 차원의 AI 윤리 규범은 정부 윤리 규범에 앞선 지난 2018년 1월 카카오가 선보였다.

카카오의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는 ▲인간의 편익과 행복 증진 ▲사회적 차별 경계 ▲알고리즘의 독립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등의 원칙을 반영했다.

삼성전자도 2019년부터 AI 윤리원칙을 마련해 기술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다음달 중 AI 윤리 규범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23일 출시된 이루다는 20세 여성 캐릭터로 설정된 AI 챗봇으로, 2주 만에 이용자 75만명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출시 20일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확산됐고 이후 동성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에 이어 개인정보유출 논란까지 일자 결국 지난 11일 운영사 스캐터랩은 이루다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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