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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양도세 부담인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
박수연 기자



송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인상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될 예정이었다.

송 의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2018년 4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389건, 2020년 7만90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세율 부담이 커지면서 차라리 주택을 자식에서 물려주는 다주택자 증여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늘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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