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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식당 등 임차 소상공인 1천만원 추가 대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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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되고,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 2차대출 최고금리를 3.99%로 1%포인트 내린데 이어,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추가로 1%포인트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6개 은행에서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또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한 카페나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업종 가운데 영업장을 임차한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천만원의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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