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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개발 인허가 군 협의없이 가능

신효재 기자

(사진=뉴스1db)한기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철원 근남면 마현리 일대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만7774㎡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화천 상서면 노동리 일대(93만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27만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212만6,337㎡)부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강원도 내 4개 지역인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총 385만498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은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軍)과 협의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는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부지는 취락지 또는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방개혁 2.0 주요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조정'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해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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