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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돌봄종사자 등 지원금 신청접수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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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심사를 통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지원금은 방문 또는 재가 돌봄서비스나 방과후학교 종사자로 재직하면서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해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고용부는 권유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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