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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첫 사례 나왔지만…교환·환불 사례 고작 0.5%

김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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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벤츠 S클래스가 신차 구매 후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 환불해주는 이른바 레몬법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법이 만들어진지 2년 만에 처음인데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레몬법 적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반복되는 차량 결함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레몬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심각한 결함이 2차례 이상, 일반적인 결함이 3차례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첫 사례로 꼽힌 벤츠 S클래스는 차량이 멈춰서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ISG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환 판정까지 이어지 건 레몬법 시행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출시된 차들에 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몬법 시행 이후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은 740여건.

이 중 절차가 마무리된 211건 가운데 교환 사례는 단 1건, 0.5%에 불과합니다.

레몬법에 따라 중재 요청을 하더라도 교환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레몬법의 강제성이 떨어지고 소비자가 문제를 찾아내야하는 허점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구매 계약서에 결함으로 인한 교환, 환불을 명시해야만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모두 레몬법을 적용했지만 가격이 비싼 수입차 업체 24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비자가 하자를 직접 증명해야한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같은 차종의 2~3건의 문제만 생겨도 미국과 같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부분들이 레몬법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 요건들인 그런 것들이(없어서) 아직 성숙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상위법 개념으로 모두 자연적으로 레몬법이 적용되는 그림으로 (가야한다)..]

법안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개정안은 계류중인 상황.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할 소비자들의 권익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승교입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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