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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개설 은행별로 '들쑥날쑥'…공모주 개미투자자 '혼란'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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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모주 열풍에 연초부터 주식계좌를 새로 만들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휴 증권사 계좌를 열수 있는 은행 지점을 찾는 투자자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 달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 제도가 금융사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일반 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나고, 균등 방식으로 바뀝니다.

증권사 계좌가 여러 개 있어야 공모주를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라, 새로 계좌를 만들려는 개인투자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은행 지점을 찾는 개인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찾을 필요 없이 은행지점에서 제휴된 증권사의 계좌를 한번에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계좌를 만들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제도가 금융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탓입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 제도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계좌를 20영업일 내에 1개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마련된 제도입니다.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금융사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떤 은행에선 한번에 여러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반면 어떤 은행에선 한번에 증권사 1곳의 계좌만 만들 수 있고, 20영업일 후에 방문해야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은행이더라도 지점마다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을 두는 곳도 있고, 다수계좌 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계좌를 열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도 지점에 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지점 자율에 맡기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단기간 다수계좌 제한 제도는 행정지도 형태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제한 수위를 결정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턱대고 많은 계좌를 만들기보다 원하는 공모주 청약 일정을 꼼꼼히 살펴 계좌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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