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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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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액이 상향됐습니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과 관련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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