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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집행유예·실형 갈림길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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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후 최종 선고를 앞뒀습니다. 유죄는 이미 확정된 가운데,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18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1심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해 총 뇌물액 89억 원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말 구매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말 구매 비용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만큼 뇌물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이 50억 원이 넘으면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거치면 아직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네 번째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 감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이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측은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감량해줘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입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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