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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사업자 6곳 지정…OTT '웨이브'도 포함

지정기준, 일평균 이용자 100만·트래픽 양 1% 이상.. 구글·페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이명재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적용을 받아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인 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기업이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 품질 유지 의무가 부과되며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인 기업은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외에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가 포함됐다.


트래픽 양을 보면 구글이 25.9%로 가장 많았고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이 4.8%, 3.2%로 뒤를 이었으
며 다음으로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18%) 순이었다.


이중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부여됐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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