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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양도세 규제완화 없다…예정대로 시행"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안 예정대로 진행"
박수연 기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크게 낮춰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단는 기존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로선 양도소득세 유예나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8%로,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각각 상향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된다"며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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