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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카페·헬스장 영업 재개…소상공인 환영 반, 근심 반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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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18일)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부분의 운영은 유연하게 완화했는데요,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영업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까다로운 운영 조건을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오늘 오전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고객들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지난 11월 24일 0시 이후 50여 일 만입니다.

[손리나 /이디야 부지점장: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홀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홀 이용이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홀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확실히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단,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했습니다.

영업장 운영이 일부 허용되자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까다로운 운영 조건에 고객 응대 어려움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2인 이상 입장 시 1시간 이내 이용 권고, 음료 섭취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필수 등의 조건을 영업장 이용객에게 일일이 안내하고 적용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제한적 영업 허용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였지만, 이전과 같은 영업환경이 만들어지기 전 까지는 진통이 있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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