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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적용…고밀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윤석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변 후보자는 "이미 발표된 대책과 별개로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끌어올린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회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다.

그러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밖에도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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